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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수수료 (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 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비입니다.
복비는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로 공인중개분께 드리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분께 얼마의 비용을 복비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설정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매매/교환 복비 수수료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입니다.
매매 / 교환에 대한 상한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부동산을 매매 / 교환을 할 경우 상한 요율 6%를 적용해서 30만 원이
복비수수료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25만 원 관계로, 복비로 25만 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억 9천짜리 부동산 매매 / 교환 거래 시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서
95만 원을 복비로 공인중개사분께 드려야 하지만,
한도액 80만 원이 적용되어, 복비를 80만 원 드리면 됩니다.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액에서는 상한 요율의 적용을 그대로 받지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복비 수수료
전세 / 월세에 대한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임대차를 계약할 경우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서 복비 수수료가
25만 원이지만, 한도액 20만 원의 적용을 받아 복비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또 9천만 원 임대차를 계약할 경우 상한 요율 0.4%의 상한 요율 적용을 받아
복비 수수료는 36만 원이지만, 한도액 30만 원의 규정을 받아,
복비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서,
금액이 큰 경우 공인중개사분과 서로 조율을 통해 복비 수수료를 정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차임 * 100)으로 산정하지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을 보증금 + (월세차임 * 70)으로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복비 수수료
오피스텔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 각각 0.5%, 0.4%의
상한 요율 적용을 받으며, 한도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0.9%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가 / 토지 복비 수수료
상가 / 토지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 | 상한요율 |
상가 (매매, 임대차) | 0.9% |
토지 (매매, 임대차) |
상가, 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상환요율은 0.9%입니다.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도 크고, 상환요율도 높아 복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분과 사전에 잘 협의하셔서 복비를 조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개수수료 한도설정, 매매 / 교환 복비 수수료, 전세 / 월세 복비 수수료,
오피스텔 복비 수수료, 상가 / 토지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가적인 금액인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피셔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분과 사전에 꼭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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