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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 수수료 (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 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비입니다.

     

    복비는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로 공인중개분께 드리는 비용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분께 얼마의 비용을 복비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비 수수료 (매매,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한도설정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사례 ·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매매/교환 복비 수수료

     

     

     

     

     

     

     

    매매에서는 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가 대금인 데 반하여, 교환에서는

    반대급부도 역시 재산권의 양도입니다.

     

    매매 / 교환에 대한 상한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부동산을 매매 / 교환을 할 경우 상한 요율 6%를 적용해서 30만 원이

    복비수수료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25만 원 관계로, 복비로 25만 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억 9천짜리 부동산 매매 / 교환 거래 시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서

    95만 원을 복비로 공인중개사분께 드려야 하지만,

     

    한도액 80만 원이 적용되어, 복비를 80만 원 드리면 됩니다.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금액에서는 상한 요율의 적용을 그대로 받지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시면 됩니다.

     

     

     

     

     

     

    전세/월세 복비 수수료

     

     

     

     

     

     

    전세 / 월세에 대한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임대차를 계약할 경우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서 복비 수수료가

    25만 원이지만, 한도액 20만 원의 적용을 받아 복비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또 9천만 원 임대차를 계약할 경우 상한 요율 0.4%의 상한 요율 적용을 받아

    복비 수수료는 36만 원이지만, 액 30만 원의 규정을 받아,

    복비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나머지 한도액이 없는 구간에서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서,

    금액이 큰 경우 공인중개사분과 서로 조율을 통해 복비 수수료를 정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차임 * 100)으로 산정하지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을 보증금 +  (월세차임 * 70)으로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복비 수수료

     

     

     

     

     

     

     

    오피스텔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 각각 0.5%, 0.4%의

    상한 요율 적용을 받으며, 한도액은 따로 없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0.9%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가 / 토지 복비 수수료

     

     

    상가 / 토지 상한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  상한요율
    상가 (매매, 임대차) 0.9%
    토지 (매매, 임대차)

     

     

     

    상가, 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차 상환요율은 0.9%입니다.

    상가, 토지는 거래금액도 크고, 상환요율도 높아 복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분과 사전에 잘 협의하셔서 복비를 조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개수수료 한도설정, 매매 / 교환 복비 수수료, 전세 / 월세 복비 수수료,

    오피스텔 복비 수수료, 상가 / 토지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가적인 금액인 복비 수수료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피셔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분과 사전에 꼭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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