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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신청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는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말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신청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자격조건, 신청방법

     

     

     

     

     
     

    목 차

    1.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2.  소득기준

    3.  지원가능 주택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5.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6.  신청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한 자 포함)

     

     

     

     

     

     

     

     

     

     

    소득기준

     

     

    [ Ⅰ형 소득기준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  Ⅱ형 소득기준 ]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 월평균 소득 ]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자산기준 ]

    √  보유 자산 (건물 + 토지 + 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은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3년 2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4,500만원 11,000만원 9,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Ⅰ 형)  최장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6년 (2년 단위 3회 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 가능)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클릭)

     

    전세임대 → 전세임대 유형 선택 → 해당 지역 공고 선택 → 신청구분 확인 및 선택

    청약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마치며...

     

    지금까지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득기준, 지원가능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제도는 도심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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